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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형의 대체형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년, 국민 불안 증폭 강력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은 "무기징역은 절대 가석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소했고, 법원은 '세 모녀' 범인 김태현에게 형을 선고했다. 딸 살인사건'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것은 “가석방 없는 완전 종신형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럴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강력범죄자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 법안은 종신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공표하도록 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도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이 거부될 수 있다. '폭력범죄 엄중처벌' 의지 반영한 듯…'인권침해·위헌' 논란 극복될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장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한편 한동훈 장관은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고 약물 치료를 확대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도입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히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에 모아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들 사이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라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듯 이날 개정안 통과 소식을 알리며 “악랄한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감자와 사회를 영구적으로 단절시키기 때문에 사형에 가까운 형벌로 꼽힌다. 사형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인 생명존엄 침해, 오판, 초법적 살인 등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형을 대체할 형벌로 강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근본적으로 사형과 다르지 않은 위헌 처벌이라며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안 통과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에서요.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무기형이 사형보다 가벼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종신형이 사형보다 낮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위헌이다.” 그는 “이런 게 있다”며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실제로 독일은 1949년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형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지만, 197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완전 종신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으로 대체했다. 이탈리아도 데아(Dea)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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